10월28일부터 달라지는 교통법 벌금 및 의무사항 "필수"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9. 27. 22:24 카테고리 없음

10월28일부터 달라지는 교통법 벌금 및 의무사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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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8일 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더욱더 강화됩니다. 어떤 부분이 강화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벌금이 많이 생기게 되니 아래이 도로교통법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에 탑승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매지 않고 승차 할 경우 적발시 벌금 3만원을 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 아니 이제는 의무적으로 뒷좌석 안전밸트 착용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어태껏 주의만 했었지 의무는 아니었던 뒷좌석 안전밸트 착용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이나마 교통사고시 사망자를 줄이고자 시행합니다. 뒷좌석 승객이 5살 이하의 영유아일경우 카시트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물론 버스나 택시에 탑승한 승객도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승객이 안전띠 규정을 위반하면 운전자가 처벌되기 때문에 모두 안전밸트 착용을 해야 합니다.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 안전밸트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28일 교통법규


다만 기사가 승객에게 이를 고지 했다면 책임이 없고 승객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단속을 하기 때문에 꼭 안전밸트 착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다만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기 때문에 예외가 됩니다.

뒷좌석안전띠


11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고 12월 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으로 적발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반자가 성인이면 3만원의 벌금을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자녀대신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뒷좌석벌금


경찰은 함정단속을 하지 않고 상시단속을 한다고 하니 매의 눈으로 지켜 볼것 같습니다. 카메라나 녹화장치등으로 현장 적발하여 벌금 3만원을 부과 할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주차할곳이 없어 경사진곳에 주차를 하게 되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합니다.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 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놓지 않을 경우 적발시 범칙금 4만원에 처해집니다.

자전거벌금


자전거도 이제는 음주단속을 합니다. 차량과 같은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이 되어 적발될경우 벌금 3만원이고 측정을 거부 할경우 10만원에 처합니다.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식당등에서 현장단속의 대상이 우선시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