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상담과 노동부 임금체불신고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4. 18. 15:52 카테고리 없음

노동부 임금체불상담과 노동부 임금체불신고

 

노동부 임금체불상담전 알아야 할 팁!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댓가로 받는 임금. 하지만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노동부 임금체불상담을 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 임금체불신고를 하거나 임금체불상담신청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신고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만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시 처리기간이 25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처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연락이 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 신고로 이제 직장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측의 담당자와 신고자의 만남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사측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체불임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장의 손해가 더 클 경우 입니다.

 

노동부 임금체불신고 알아야 할 팁!

노동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약자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개인보다 큰데 정당한 노동의 댓가라면 노동부 임금체불신고를 잘 한것 입니다. 노동부는 댓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체불된 임금을 처리 하지 않을시 직장 운영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임금체불신고가 정당하다면 댓가를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게 노동부 임금체불신고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감독관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수도 있으며 고용주와 협상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기때문에 거의 포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협의가 되더라도 한번데 다 받을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매달 몇%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노동부 임금체불신고를 한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이 그나마 큰곳이라 한번에 해결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해도 주지 않아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고 노동부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처리 된다고 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했는데 나중에는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더니 못받은 사유를 이야기 하고 얼마 있다 이직한 회사에서 임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 되었더랍니다...

혹시나 노동부 임금체불상담이나 임금체불신고를 하려면 인터넷으로 해보세요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