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이제는 법의 심판 받을것...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7. 2. 08:00 카테고리 없음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이제는 법의 심판 받을것...

사랑이 시작되면 서로 아끼고 감싸줘야 하지만 그 사랑을 죄로 취급하고 결국에는 연인끼리 폭력으로 변질되는 사랑을 이제는 법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이제는 삼진아웃제에 걸리게 되면 구속처리 하고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다고 합니다. 이번달 2일부터 데이트폭력 범죄의 구속 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강화 하고 정비 하면서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도입하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남여 데이트 중에 3회이상 데이트폭력을 한 사람을 정식으로 기소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으로 구속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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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무조건 여성의 말을 듣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나 증거가 있지 않다면 여성또한 피해가 갈수 있는데요 데이트폭력이라고 느껴지거나 당할 경우에는 꼭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행을 했던 전력이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이 2회이상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질렀을경우와 1건 데이트폭력 사건이 3회 이상인 사람도 처음보다 심한 경우 적극 기소 하거나 구속까지 가능하도록 권한을 강화 한다고 합니다.

검찰측은 데이트폭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더라도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인상 전력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이를 화두로 데이트폭력 사건의 구형기준이나 형벌 기준도 법제처에서 강화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공소권 없을 또는 다른 사건 수사중에 또다시 데이트폭력의 삼진아웃제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을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를 촬영하여 약점을 잡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범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불리하거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 차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은 지난 2014년 6675명에서 2017년 1만303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으로 (91.7%)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다투는 과정에서 데이트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이제는 검찰과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삼진아웃제에 대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