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환급사태

Posted by 반건조오징어의 명가 천해수산
2018. 4. 20. 06:00 카테고리 없음

창원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환급사태


경남 창원의 성산구. 의창구에서 환경개선 담당의 공무원들이 업무실수로 수년간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환급해야 할 돈은 모두 3억3천여만원이나 됩니다. 환급 청구권 소멸 시효는 5년 인데 오는 2023년 4월3일까지 전화나 팩스로 청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창원뿐아니라 전국에서도 잘못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는지 확인 실태조사에 착수 했습니다.



환경부는 차량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 등으로 차등 산정해 1년에 2회 부과 하고 있는데 창원 성산구, 의창구에서는 지난해 3월 감사원의 환경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에 드러났는데 왜 이제서야 환급을 하겠다고 나서는지는 정말 이해 할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은 대당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의 수식으로 계산된 식에 의해 금액을 산정 합니다.

인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금이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지역계수를 적욕하고 있는데 두 군청은 인구계수가 달라진 사실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변동기준을 적용하지 못해 발생한 일입니다.

창원시의 관계자는 내부 직원들의 업무에 착오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였고 지난 3월에 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현재는 정상적인 계산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창원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환급사태는 해당 직원은 업무량이 많고 자주 바뀌는 경향으로 미처 알지 못했고 챙기지 못했던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환급이 지체된 사유는 국고로 들어 갔다가 나오는 것인데 환급 신청 받기까지 절차가 오래 걸려 이제서야 환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이해를 할수 없다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환급 절차가 불편하여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화로 환급하다보니 내내 통화중이라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하고 민원실에서도 담당자가 이 문제로 계속 통화중이라고만 합니다.

어렵게 환급신청 한 사람들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겨우 통화를 했고 짜증내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바쁘고 힘든것을 알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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